1. 신설학교의 규모
2. 신설학교의 개교시기
3. 그 밖에 배치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.4.>
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1.8.8.]
1.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
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>
[본조신설 2011.8.8.]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를 삭제한다.
별표 2를 삭제하고, 별표 1을 별표로 한다.
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2조(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 등의 존속기한) 별표 1의 제1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“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”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까지로 하고, 별표 1의 제6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“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병설유치원”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“서종초등학교정배분교장”을 “정배초등학교”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명칭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명칭변경과 방초초등학교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,
명칭변경과 내기초등학교신영분교장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